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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