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5. 11. 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11. 14.>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1.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4. 청주시의회 의원5. 건강증진ㆍ보건ㆍ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25. 11. 1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11. 1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11. 14.]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4.>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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