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6명 이내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변호사회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를 공개 지원받아 성실함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지원자의 성별, 나이, 경력 및 이력 등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추천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3.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주었을 때가. 불변기일의 경과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제3조(고문변호사 직무 등)
제3조(고문변호사 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시정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협의2. 시가 의뢰한 소송의 수행3.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4.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상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 절차)
제4조(자문 절차) 소관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총괄담당주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후에는 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6. 5. 8.>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1. 월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10만원2. 월 10건 이상인 경우: 20만원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중요소송 지정)
제8조(중요소송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소송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4. 그 밖에 청주시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과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요소송에 지정된 경우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