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분 류세 부 항 목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분 류세 부 항 목
공공청사가. 공공기관등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문화ㆍ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공공기관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분 류세 부 항 목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시설물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분 류세 부 항 목
대중교통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국가유산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공공용품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7.>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다음 각 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매체 및 용품

[별표 2] 심의자문협의 대상 사업 및 내역

심의대상자문대상협의대상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별표1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심의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기준을 2배로 한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이 있는 경우 2. 별표1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사업(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자문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기준을 2배로 한다) 3.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볼라드,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교통 및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1. 별표1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5억 원 미만의 사업 2.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서 위원 회의 심의ㆍ자문 신청을 받은 후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 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의․자문․협의 대상 사업 및 내역(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협의자문심의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경유) 주관부서(부서장 서명)(부서장 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자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청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공공디자인 계획안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관려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4.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부첨부서류 : 1.공공디자인 계획안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관려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4.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부첨부서류 : 1.공공디자인 계획안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관려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4.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부첨부서류 : 1.공공디자인 계획안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관려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4.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부첨부서류 : 1.공공디자인 계획안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관려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4.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부첨부서류 : 1.공공디자인 계획안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3. 관려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4.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 및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청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2. 시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디자인 사업2.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5.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청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5. 기존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6. 위원회에서 심의한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 후 필요시 심의를 재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 요청시기)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ㆍ협의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제12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청주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청주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소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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