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주시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상 징 성3030▹청주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 여부 ▹관광지의 지역적·문화적 특성 반영 여부
시 장 성4010대중성(상품성, 판매가능성)
시 장 성4010가격의 적정성
시 장 성4020실용성(기능성, 휴대성, 활용가능성)
심 미 성1010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1010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1010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주시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제3조 관련)
1. “청주시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가. 청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일 것
 나. 청주의 유·무형 자산을 소재로 하여 현대적 디자인 경향에 부합할 것
 다. 공예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토산품, 특산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일 것(다만,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중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큰 것은 제외한다)
 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것
 마. 판매가격이 품질 및 시중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적정할 것
 바.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품 및 모조품이 아닐 것
 사. 상징, 문장(紋章), 캐릭터 등의 사용에 관하여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없을 것
 아.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set)화 되어 있을 것
2. “청주시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 비고 :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가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라고 평가한 경우, 해당 상품을 청주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한다.

[별표 2]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기준

[별표 2]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기준 (제5조 관련)
1.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개발·제작 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업체일 것
2.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고 일정량 이상 생산·주문이 가능하며 실용적·국제적 감각이 뛰어나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일 것
3. 청주의 자원·원부자재 활용,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등 지역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크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발전 기여·공헌도가 높은 업체일 것
※ 비고 :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서 지속가능성, 관련 업종 및 주변의 여론·호응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휴대전화집전화
연락처E-mail
※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업체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Tel :Tel :Tel :FAX :FAX :FAX :FAX :FAX :http://
사업자등록번호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설립연도 :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신청 분야□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제품명(국문)
작품구분□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 녹색상품 □ 기타 :
용 도
원 재 료
규 격(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설명※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 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량 : 월( )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상품화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는 경우)
작품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3. 제품설명 및 상품화 실적

※ 위의 기재사항 외 추가로 기재할 수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전화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주소종사경력년
기능경기 수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주시장 귀하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성 명성 명생년월일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재직기간재직기간소속및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증 명 사 항종 사 경 력년 월 ∼ 년 월년 월
병역사항병역사항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 복무기간군별비고
병역사항병역사항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수상분야수상 년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
 1. 경력증명서(붙임 1) 1부
 2.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경력서(붙임2) 1부
 3. 대표작품 3점 사진 각 7매 
 4. 그 밖의 참고 자료
(붙임 1)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붙임 2)

[별지 제3호서식] 청주시 관광기념품 증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청주시 관광기념품/우수관광기념품/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
분 야 : 
 소속/주소 :
 성 명 :
제품/업체/장인을(를)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00조에 따라 청주시 관광기념품/우수관광기념품/우수관광기념품업체(으)로 지정/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청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판매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

일자사 용 용 도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령 자결 재결 재
일자사 용 용 도입고출고잔량수 령 자담당주무관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판매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
(기념품목 : 판매가 00,000원)

[별지 제5호서식] 판촉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

일자사 용 용 도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령 자결 재결 재
일자사 용 용 도입고출고잔량수 령 자담당주무관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판촉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
(기념품목 : 판매가 0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육성4.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5. 박람회,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제3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제3조(관광기념품의 지정)①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관광기념품업체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제작한 공예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토산품, 특산품 등을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의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제4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상품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제5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한 업체 중 개발·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청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 및 선정의 취소)

제6조(지정 및 선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지정,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① 관광기념품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또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한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기념품 공모전)

제8조(관광기념품 공모전)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의 전시 및 홍보2. 입상작 상품화 및 구매3. 신제품 개발 및 창작활동③ 시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지원을 할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제9조(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자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건 발생 시 청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11.15.>1. 관광기념품 지정·취소2. 우수관광기념품 선정·취소,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취소, 공모전 입상자 선정3. 관광기념품 특별할인판매 행사 결정4. 확인·점검을 위한 평가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11.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청주시의회 의원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5.>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장의 설치·운영)

제14조(판매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지 주변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판로개척)

제15조(판로개척)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의 판매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국내·외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14조에 따른 판매장, 판매점,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판매장 등의 판매수입금 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령자 명단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2. 관광 업무 등 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내외빈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 관계자4.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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