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청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청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시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②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시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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