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지원사업신청서

추진 일정세부내역금 액산 출 근 거기 타 (위치 등)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지역 현황
 다. 사업내용 
 라. 사업효과
 마. 재원확보계획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 마을회 대표(이장) ○○○(인)
○○읍장․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결산보고서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Ⅰ. 전기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Ⅰ. 주민지원사업비
Ⅱ. 기 금 1. 현 금 2. 예 금Ⅰ. 주민지원사업비
Ⅲ. 군 비 1. 현 금 2. 예 금Ⅰ. 주민지원사업비
Ⅳ. 기 타 수 입 1. 예금이자 2. 기타수입Ⅱ.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천원) 

○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면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을 기재
○ 기금란 : 해당 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액 기재
○ 시비란 : 해당 연도 군비로 교부받은 지원금액을 기재 
○ 기타수입란 : 해당 연도 발생 예금이자 및 지체상금 등을 기재 
○ 주민지원사업비란 : 해당 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 차기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별지 제3호서식] 주민지원사업결산부속명세서

사업명※ ○○○○사업※ ○○○○사업※ ○○○○사업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추진과정 (지출,미준공,명시)비고
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계획사업비계획사업비계획사업비집행차년 이월불용추진과정 (지출,미준공,명시)비고
사업명사업지계획시행자총계기금자담집행차년 이월불용추진과정 (지출,미준공,명시)비고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주민지원사업 결산 부속명세서 

※ 사업구분별 작성 :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별지 제4호서식] 주민지원사업관리카드

관리 번호관 리 책임자○○이장 (전화번호 )○○이장 (전화번호 )
관리 번호관 리 책임자○○담당 (전화번호 )○○담당 (전화번호 )
사 업 명사 업 명사업장소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착 공 일설계․ 시공자상호(명칭)
착 공 일착 공 일설계․ 시공자등록번호
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설계․ 시공자대 표 자
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준 공 일 (시설설치,기자재구입일 등)설계․ 시공자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비 포함)사업내용 (사업비 포함)(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역(천원)○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사업내용 (사업비 포함)사업내용 (사업비 포함)(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변경사항) ○ 사업량 : ○ 사업비 :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역(천원)○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집행액 천원 - 보조 : - 자담 : - 기타 :
농기계, 차량 구입농기계, 차량 구입기 종색 상
농기계, 차량 구입농기계, 차량 구입차대번호회 사 명
농기계, 차량 구입농기계, 차량 구입마 력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사업명출장자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조치일조치내용비 고 (특이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앞 면 >

 
< 뒷 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기금 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중에서 이장 또는 마을대표를 주민대표로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지역의 덕망 있는 자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민회의)

제8조(주민회의)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 수립)

제9조(사업계획 수립)① 읍장ㆍ면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 통보)

제10조(지원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①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시행할 수 있다.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복지시설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ㆍ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결산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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