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성평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예방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 계획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해설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5.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장소에 구애 없이 접속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

제9조(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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