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청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상담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등으로 한다.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매월1회 주중에 실시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시장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을 위한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