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빗물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빗물 사용량감면 비율
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
5세제곱미터 이상 ∼ 1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4
10세제곱미터 이상 ∼ 1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6
15세제곱미터 이상 ∼ 2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8
20세제곱미터 이상 ∼ 2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0
25세제곱미터 이상 ∼ 3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1
30세제곱미터 이상 ∼ 3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2
35세제곱미터 이상 ∼ 4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3
40세제곱미터 이상 ∼ 4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4
45세제곱미터 이상 ∼ 5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5
50세제곱미터 이상 ∼ 5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6
55세제곱미터 이상 ∼ 6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7
60세제곱미터 이상 ∼ 6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8
65세제곱미터 이상 ∼ 7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19
70세제곱미터 이상 ∼ 7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0
75세제곱미터 이상 ∼ 8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1
80세제곱미터 이상 ∼ 8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2
85세제곱미터 이상 ∼ 9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3
90세제곱미터 이상 ∼ 95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4
95세제곱미터 이상 ∼ 100세제곱미터 미만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5
100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5. 8.>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빗물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

2) 빗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

□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빗물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확인서의 내용 및 계측장치의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계측장치에 기록된 월별 계측값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되는 사진은 계측값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근경사진과 계측장치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 중수도 및 빗물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의 사용수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수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수량을 그달 사용수량으로 한다.
 5.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거나 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빗물 사용량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빗물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청주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2026. 5. 8.>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2026. 5. 8.>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 5. 8.>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요금(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8.>[제목개정 2026. 5. 8.]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② 제1항제2호의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8.>③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26. 5. 8.>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8.>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관리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5. 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5. 8.>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8.>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청주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1. 14.>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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