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시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인사담당관, 각 과장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18.8.24.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나. 직속기관-사업소·구청물품관리관 - 계약·경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경리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서무담당자)2. 시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3.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장·면장·동장물품출납원 - 행정담당주사(읍, 면)행정민원담당주사(동)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 02. 19.)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장에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로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18.8.24.>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외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부시장 단가 50백만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기획행정실장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회계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8.24.>2. 시 의회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3.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구청·사업소의 장, 읍장·면장·동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구청의 계약·경리업무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물품 증감보고)
제19조(물품 증감보고) 조례 11조의 2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