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

[별표] <개정 2023. 12. 22.>
보도횡단차량 출입(보차도)시설(제3조제1항 관련)

1. 1업소 1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8M이내(경사부분 포함)
2. 1업소 2개의 보차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각6M이내(경사부분 포함)
3. 공장 및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1업소 1개만 설치시 20M이내(경사부분 포함). 단,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M이하의 보차도시설을 1개소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추가로 설치하는 보차도시설의 경우 기존 보차도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화물차량(버스포함) 4.5톤미만 통행일 경우 T=10cm
 4.5톤이상 통행일 경우 T=20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시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