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

위 탁 사 무 명근 거 법 령
산업단지 관리업무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단지 안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8.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31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4.>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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