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시장은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 조성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아동을 포함한 개인,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