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게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개정 2018.2.23.>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2.23.>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2.23.>6. 삭제 <2025. 11. 14.>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보존 후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장·면장·동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 11. 14.>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참여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요건)
제4조(피해보상 요건)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시 지역에서 사람이나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분기별로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1.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개정 2016.11.11.>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제6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18.2.23.>
제7조(인명피해 보상기준)
제7조(인명피해 보상기준)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제목개정 2018.2.23.>
제8조(인명피해 보상의 지급제외)
제8조(인명피해 보상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피해예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8.2.23.>2.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4. 불법포획, 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2.23.>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2.23.><제목개정 2018.2.23.>
제9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대상)
제9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대상)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
제10조(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기준)
제10조(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算定)할 수 있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제목개정 2018.2.23.>
제11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 산정)
제11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5. 11. 14.>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1. 피해보상금 산정(算定)은 별표에 따른다.2.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3. <삭제 2018.2.23.><제목개정 2018.2.23.>
제12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제외)
제12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제외) 피해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2.23., 2025. 11. 14.>1. 총 피해보상 산정(算定)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2.23.>2.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8.2.23.>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4. 삭제 <2023.12.22.>5. 제3조에 따른 피해 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8.2.23.>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액 산정(算定)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피해보상 산정액이 건당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1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4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4.>② 위원장은 야생동물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1. 농업 및 야생동물 업무담당 부서장2.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정하며, 피해발생지역 보건소장으로 한다)3. 청주시의회 의원4. 야생동물이나 인명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5. 농업인 단체 임원 또는 회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 11. 14.]
제18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제18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개정 2016.11.11.>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청주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수렵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추가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③ 시장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단원으로 우선 선발한다. 다만, 단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④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⑤ 시장은 매년 3월까지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제목개정 2025. 11. 14.]
제18조의2(포획보상)
제18조의2(포획보상) <신설 2016.11.11.>① 야생동물 포획보상은 청주시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2.23., 2025. 11. 14.>②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 보상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야생동물 포획 보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
제19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제19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단서신설 2018.2.23.>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2.23.>
제20조(환수)
제20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보상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관리)
제21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