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건강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제7조의2(복지수당의 지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