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그레이더(부속품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해당 구청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8.8.24.>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청주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② 시장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의 트랙터에 대하여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장비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ㆍ면ㆍ동별로 선정 관리하되,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트랙터의 유류비2. 자원봉사자 식대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전문개정 2024.12.27.]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청주시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1.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2. 농경지의 평탄 작업3.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제설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