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창안자부상금의지급기준표

시 민시 민공 무 원공 무 원
금 상500만원 이하금 상300만원 이하
은 상300만원 이하은 상200만원 이하
동 상200만원 이하동 상100만원 이하
장려상100만원 이하장려상50만원 이하
노력상50만원 이하노력상3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창안자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별표 2] 공무원제안창안실행시인사상특전기준표

등 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
금 상5급 이상특별승급
금 상6급 이하특별승진
은 상5급 이하특별승급
동 상〃〃
장려상--
노력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무원제안 창안실행 시 인사상 특전 기준표(제5조 관련)

 ※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 한정한다.

[별표 3] 창안실행우수부서부상금기준표

구 분부 상 금비 고
최우수200만원 이하
우 수100만원 이하
장 려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창안실행 우수부서 부상금 기준표(제5조 관련)

[별표 4] 예산절감부문부상금기준표

구 분부 상 금비 고
최우수300만원 이하
우 수200만원 이하
장 려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절감 부문 부상금 기준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9.>

제2조(전문위원)

제2조(전문위원)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 8. 29.>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제안의 심사 및 실행 평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2.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제3조(시민검증단)

제3조(시민검증단)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검증단을 둘 수 있다.② 시민검증단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제안에 관심이 많은 청주시민2. 시정 참여 경험이 많고, 시책에 열정을 가진 청주시민3.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민검증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접수된 모든 제안2. 그 밖에 시민검증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양질의 제안을 선별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29.>1. 시 산하 각 부서 팀장급 공무원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위원회에 추천할 제안2. 숙성위원회에서 숙성이 필요한 제안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4. 시민제안 중 시민단체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자를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숙성위원회)

제5조(숙성위원회)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제안의 창안률을 높이기 위하여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9.>1.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숙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숙성한다.1. 부서에서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부족한 제안2. 내용은 창의적이나 부서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3. 위원회에서 숙성을 요구하는 제안

제6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제6조(부상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① 제안이 창안되었을 경우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되어 실행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예산절감 실시결과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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