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2.9.23.>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9.23.>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29.><개정 2022.9.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명변경 2022.9.23.]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②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③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23.>④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9.23.>⑤ 삭제 <2022.9.23.>⑥ 삭제 <2022.9.23.>⑦ 삭제 <2022.9.23.>⑧ 삭제 <2022.9.23.>

제3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제3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2.9.23.>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3.6.]

제4조(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 [제명변경 2022.9.23.]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②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건설협회에서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도급받으려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시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4.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②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9퍼센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각종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중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이 있을 경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④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9.23.]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23.>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2.9.23.>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9.23.>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청주시의회 의원 2명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명변경 2022.9.23.]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9.23.>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23.>③ 시장은 위원이「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9.2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23.>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13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를 관계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3.>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개정 2017.9.29.>[제5조에서 이동 2022.9.2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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