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청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극복 홍보)
제6조(치매극복 홍보)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청주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