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세계화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통상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9.19.>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주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상품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2.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3.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4. 통상 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5. 문화ㆍ관광 등 시 홍보 및 관광객 유치6. 국제교류 업무 협조7.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설치지역)

제3조(설치지역)① 통상사무소는 시의 자매우호도시 또는 그 밖에 해외 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② 시장이 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6.05.04.)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6.05.04.)① 시장은 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제4조에 따라 통상사무소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제6조(근무자)

제6조(근무자) 시장은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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