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청주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 분장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과장ㆍ관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사무 분장, 그리고 같은 조례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청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7.3.10.>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실ㆍ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7.8, 2017.3.10.>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과ㆍ읍ㆍ면ㆍ동의 분장 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개정 2018.8.24. 2024.6.14.>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대변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14.>[제목개정 2024.6.14.]
제5조(상생소통담당관)
제5조(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30.>
제5조의2(청년정책담당관)
제5조의2(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19.>
제5조의3(정책보좌관)
제5조의3(정책보좌관) 시정 주요 현안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6.19.> <개정 2023.7.14.>
제5조의4(대외협력보좌관)
제5조의4(대외협력보좌관) 대외협력 분야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 7. 16.]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6조의2(인사담당관)
제6조의2(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삭제 2018.8.24.> <신설 2022.9.30.>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 <2020.12.24.>
제6조의4
제6조의4삭 제 <2020.6.19.>
제7조(기획행정실)
제7조(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민원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8. 2022.6.24. 2022.9.30. 2024.6.14.>[전문개정 2018.8.24.]
제7조의2(재난안전실)
제7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대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천방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26.>[본조신설 2024.6.14.]
제8조(경제투자국)
제8조(경제투자국) 경제투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일자리과장ㆍ예산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미래산업과장ㆍ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7.15. 2017.6.30. 2018.8.24. 2020.6.19. 2021.6.18. 2022.6.24. 2024.6.14., 2025. 9. 26.>[제목변경 2022.6.24. 2024.6.14.]
제9조(복지국)
제9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8. 2017.6.30. 2018.8.24. 2020.6.19. 2020.12.24. 2021.6.18. 2024.6.14., 2025. 9. 26.>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시설과장ㆍ문예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8. 2021.12.24. 2022.9.30. 2024.6.14., 2025. 9. 26.>[전문개정 2018.8.24.]
제11조(농업정책국)
제11조(농업정책국) 농업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친환경농산과장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4. 2021.6.18., 2025. 9. 26.>[전문개정 2015.7.8]
제12조(도시국)
제12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지적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8. 2017.6.30. 2018.8.24. 2020.12.24. 2021.6.18. 2022.6.24. 2024.6.14., 2025. 9. 26.>[제목개정 2022.6.24. 2024.6.14.]
제12조의2(건설교통국)
제12조의2(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균형건설과장ㆍ도로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26.>[본조신설 2024.6.14.]
제12조의3(주택국)
제12조의3(주택국) 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ㆍ공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8.8.24.> <개정 2021.6.18. 2024.6.14., 2025. 9. 26.>[제목개정 2024.6.14.]
제13조(소장ㆍ지소장ㆍ센터장의 직급)
제13조(소장ㆍ지소장ㆍ센터장의 직급)① 상당보건소장ㆍ서원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흥덕보건소장ㆍ청원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7.8. 2021.6.18. 2021.12.24. 2022.9.30., 2025. 9.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며,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1.12.24., 2025. 9. 26.>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신설 2022.12.23., 2025. 9. 26.>[제목개정 2021.12.24. 2022.12.23.]
제13조의2(하부조직)
제13조의2(하부조직)① 상당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대응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감염병대응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12.24.]
제14조(소장의 직급)
제14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일반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①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도시농업관을 둔다.②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연구개발과장ㆍ도시농업관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
제16조(소장의 직급)
제16조(소장의 직급)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8.8.24. 2024.6.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립미술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8.24.>
제16조의2(하부조직)
제16조의2(하부조직)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1. 청주시환경관리본부에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자원관리과,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를 둔다.2.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는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를 둔다.3.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는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을 둔다.4. 청주고인쇄박물관에는 운영사업과, 학예연구실을 둔다.5. 청주시공원산림본부에는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관리과를 둔다.[본조신설 2021.12.24.]
제17조(구청장의 직급)
제17조(구청장의 직급) 상당구청장ㆍ서원구청장ㆍ흥덕구청장ㆍ청원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2025. 9. 26.>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개정 2015.7.8. 2018.8.24.>② 구청에 두는 각 과장의 직급은 별표 16과 같다. <2018.8.24.> <개정 2024.6.14>
제19조(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의 직급)
제19조(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의 직급)①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132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 및 동장 등의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8.24. 2021.4.9. 2021.12.24. 2024.6.14.>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읍장ㆍ부면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과장) 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5.7.8. 2021.4.9.>[제목개정 2021.4.9.]
제20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0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8.24. 2024.6.14.>
제21조(정원의 배정)
제21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기관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