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적용)
제2조(여비의 적용)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 <전문개정>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봄.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봄 <전문개정>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봄 <전문개정>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