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및 협의대상

구 분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종류
교통관련시설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다.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나. 자전거보관대 라. 환기구(흡‧배기구)
도로기반시설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교통섬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마. 지하보도,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바.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 사.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자.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휴양시설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공공건축물공공청사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공공건축물문화복지 시 설가. 도서관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건축물전 시· 홍보시설가. 박물관 다. 홍보·기념관나. 미술관 라. 전시장나. 미술관 라. 전시장
공공건축물환경시설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나. 재활용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나. 재활용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
공공건축물기 타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공공시각매체공공시각매체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
구 분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
보행안전시설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라.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라.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라.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라.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시설가. 벤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공중전화 마.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바.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가. 벤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공중전화 마.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바.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가. 벤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공중전화 마.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바.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가. 벤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공중전화 마.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바.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라. 분‧배전함 마.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안내시설가. 교통 표지판, 이정표 나. 지하철 노선도 다.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라. 공원/관광/문화재안내 마.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표지 바. 도로교통 표지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가. 교통 표지판, 이정표 나. 지하철 노선도 다.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라. 공원/관광/문화재안내 마.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표지 바. 도로교통 표지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가. 교통 표지판, 이정표 나. 지하철 노선도 다.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라. 공원/관광/문화재안내 마.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표지 바. 도로교통 표지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가. 교통 표지판, 이정표 나. 지하철 노선도 다.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라. 공원/관광/문화재안내 마.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표지 바. 도로교통 표지 사. 디지털 영상매체 아. 지정벽보판(광고판) 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차.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임시시설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등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등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등가. 공사용 출입구 나. 공사안내판 다. 임시 가림벽 등
안전시설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나. 교통차단장비 등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나. 교통차단장비 등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나. 교통차단장비 등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나.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 및 복지시설가.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나.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가.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나.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가.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나.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가.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나.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의 및 관광용품가.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나.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다.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가.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나.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다.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가.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나.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다.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가.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나.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다.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및 협의대상(제7조, 제16조 관련)
 심의(자문) 및 협의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심의(자문)대상 

2. 협의대상

[별지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3.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별표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시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의 장3.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유니버셜디자인·조경·건축·실내 건축·색채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자문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⑤ 제7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받은 경우2.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설계경기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3. 시의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및 국가가 정한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4. 재난 사항 등 긴급한 복구에 필요한 공사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시기)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시기) 제12조에 따른 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 완료 전2.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전3.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완료 전4. 개별시설물 설치 시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디자인 협의)

제16조(디자인 협의) 시의 해당 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등)

제1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조정 또는 자문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직으로 한다.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민간전문가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민간전문가가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민간전문가가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민간전문가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민간전문가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경우5. 민간전문가가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한 경우⑤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민간전문가 수당 등)

제18조(민간전문가 수당 등)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수당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의 보수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위촉 시 보수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제20조(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시장은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2. 우수 공공디자인 공모전3.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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