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관광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 대상

[별표 1]
관광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 대상(제8조제2항 관련)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개최 또는 팸투어 운영 
 2.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운영 또는 박람회 개최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 분야 공모전 개최
 5.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6. 광역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7. 관광 축제 또는 관광진흥 이벤트 개최
 8. 투어 또는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9.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축제장 또는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운영)
 10. 충주시가 조성 또는 소유한 관광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
 11.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별표 2]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1. 충주체험관광센터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1층)사무실, 홍보관 등
2. 무지개길게스트 하우스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2층)
3. 충주워케이션센터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2층, 3층)
4. 충주종합관광안내소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9
5. 수안보관광안내소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12
6. 중앙탑사진관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정안길 6셀프스튜디오, 사무실 등
7. 중앙탑의상실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정안길 10탈의실, 포토존, 의상전시실 등
8. 중앙탑자전거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광장)
9. 반려동물휴게소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광장)
10. 탄금호피크닉공원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7번지 일원관리동, 바비큐존, 화장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관광시설 사용료 및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구 분세부기준일반 요금감면 후 요금
관광 시설 사용료충주 체험관광센터홍보관--
관광 시설 사용료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2인실(1박)60,00050,000
관광 시설 사용료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3인실(1박)70,00060,000
관광 시설 사용료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4인실(1박)80,00070,000
관광 시설 사용료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만 36개월 미만 아동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 마리당 1만원 추가 - (입실) 당일 15시 (퇴실) 익일 11시만 36개월 미만 아동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 마리당 1만원 추가 - (입실) 당일 15시 (퇴실) 익일 11시만 36개월 미만 아동 사용료 면제 -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 마리당 1만원 추가 - (입실) 당일 15시 (퇴실) 익일 11시
관광 시설 사용료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10,0009,000
관광 시설 사용료워케이션센터회의실(시간당)10,000-
관광 시설 사용료워케이션센터이용시간 : 09시~22시까지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사용료 면제이용시간 : 09시~22시까지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사용료 면제이용시간 : 09시~22시까지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이용 시, 사용료 면제
관광 시설 사용료관광안내소충주종합관광안내소--
관광 시설 사용료관광안내소수안보관광안내소--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사진관2인 이하20,000-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사진관3인∼6인까지(인당 추가)5,000-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사진관- 만 36개월 미만 아동 사용료 면제- 만 36개월 미만 아동 사용료 면제- 만 36개월 미만 아동 사용료 면제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의상실2시간 이하4,0002,000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의상실2시간 초과∼종일8,0004,000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의상실2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감면 후 요금 적용2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감면 후 요금 적용2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감면 후 요금 적용
구 분구 분세부기준세부기준일반 요금일반 요금감면 후 요금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 자전거1인용(2시간)1인용(2시간)4,0004,0002,000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 자전거2인용(1시간)2인용(1시간)4,0004,0002,000
관광 시설 사용료중앙탑 자전거- 게스트하우스·감성투어 이용자 사용료 면제- 게스트하우스·감성투어 이용자 사용료 면제- 게스트하우스·감성투어 이용자 사용료 면제- 게스트하우스·감성투어 이용자 사용료 면제- 게스트하우스·감성투어 이용자 사용료 면제
관광 시설 사용료반려동물 휴게소반려동물 소유자 동반이용 필수반려동물 소유자 동반이용 필수
관광 시설 사용료탄 금 호 피크닉공원소형(2∼4인용)소형(2∼4인용)10,00010,0007,000
관광 시설 사용료탄 금 호 피크닉공원중형(4∼8인용)중형(4∼8인용)15,00015,00011,000
관광 시설 사용료탄 금 호 피크닉공원대형(10∼12인용)대형(10∼12인용)20,00020,00014,000
관광 시설 사용료탄 금 호 피크닉공원최대 이용시간 : 4시간 (1회차) 12시∼ 16시 (2회차) 18시∼ 22시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사용자 경우, 사용일에 한하여 감면최대 이용시간 : 4시간 (1회차) 12시∼ 16시 (2회차) 18시∼ 22시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사용자 경우, 사용일에 한하여 감면최대 이용시간 : 4시간 (1회차) 12시∼ 16시 (2회차) 18시∼ 22시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사용자 경우, 사용일에 한하여 감면최대 이용시간 : 4시간 (1회차) 12시∼ 16시 (2회차) 18시∼ 22시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사용자 경우, 사용일에 한하여 감면최대 이용시간 : 4시간 (1회차) 12시∼ 16시 (2회차) 18시∼ 22시 단, 동절기 등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사용자 경우, 사용일에 한하여 감면
관광 프로 그램 이용료감성투어- 프로그램별 상이- 프로그램별 상이- 프로그램별 상이- 프로그램별 상이- 프로그램별 상이
관광 프로 그램 이용료시티투어당일투어4,0004,0002,0002,000
관광 프로 그램 이용료만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료 면제 시티투어 : 당일 탑승한 기차표 또는 시외버스표 지참자에 한하여 할인만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료 면제 시티투어 : 당일 탑승한 기차표 또는 시외버스표 지참자에 한하여 할인만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료 면제 시티투어 : 당일 탑승한 기차표 또는 시외버스표 지참자에 한하여 할인만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료 면제 시티투어 : 당일 탑승한 기차표 또는 시외버스표 지참자에 한하여 할인만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료 면제 시티투어 : 당일 탑승한 기차표 또는 시외버스표 지참자에 한하여 할인만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료 면제 시티투어 : 당일 탑승한 기차표 또는 시외버스표 지참자에 한하여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광시설 사용료 및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4]관광시설 사용료 및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기준

구 분세부기준
전액감면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감면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이나 의사자 유족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향인 7.「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충주시에 기부한 자 8.「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9.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10. 체험관광센터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사용자 또는 관광프로그램 이용자 11. 기타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관광시설 사용료 및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비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별표 5]사용료 반환

구 분환불기준환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을 때전액 환불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때1. 사용(이용) 7일 전 취소전액 환불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때2. 사용(이용) 4∼6일 전 취소사용(이용)료 100분의 80 환불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때3. 사용 1∼3일 전 취소사용(이용)료 100분의 50 환불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때4.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환불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용료 반환(제9조제3항 관련)

[별표 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준

구 분투자규모
100분의 30 감면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초과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
2. 100분의 25 감면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100분의 20 감면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비고) 각 구분별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4.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5. “광역권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6.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 또는 프로그램, 기념품 등의 서비스나 재화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관광객 또는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관광정보 제공2. 요금 할인(관광지 입장료, 관광시설 사용료,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등)3. 여행경비 지원(숙박비, 식비, 교통비, 체험비 등)4. 교통편의 제공5. 관광해설 지원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조건 등)

제5조(지원 조건 등) 제4조의 지원에 따른 조건이나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가 항공료, 체재비 등의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지원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4.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관광객2.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또는 박람회 참석자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경연ㆍ공모전ㆍ이벤트ㆍ설문 참가자(전산망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경우를 포함한다)4.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자로서 충주관광 공식 SNS 계정 구독자5. 국내ㆍ외 교류 또는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광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

제8조(관광사업의 위탁 또는 보조)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관광진흥 사업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시가 조성하거나 소유한 관광시설을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은 별표 2와 같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사용하거나 관광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납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5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이용 정보 게시)

제10조(이용 정보 게시)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사용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① 시장은 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해 보고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광역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제13조(광역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광역권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참여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공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시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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