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7 시행 2020-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프로그램참여자이행기준 및 조건이행기준 및 조건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종사자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영종사자출·퇴근시 모두 운영출·퇴근시 모두 운영20
승용차 10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10
승용차 5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20
승용차 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30
승용차요일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2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10
승 용 차 함께타기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5
승 용 차 함께타기종사자20퍼센트 이상 참여20퍼센트 이상 참여10
승 용 차 함께타기종사자- 전체 소속직원 소유의 승용차대수 중 참여대수에 대한 경감률 적용 -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전체 소속직원 소유의 승용차대수 중 참여대수에 대한 경감률 적용 -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전체 소속직원 소유의 승용차대수 중 참여대수에 대한 경감률 적용 -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주차장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주차장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0
주차장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5
자전거이용종사자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 이용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 이용5
자전거이용종사자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 이용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자전거 이용10
대중교통이용의 날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이하월 1회 이상 3회 이하2
대중교통이용의 날종사자월 4회 이상월 4회 이상5
경차주차 구획운영시설물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경차주차 구획운영시설물소유자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5
경차주차 구획운영시설물소유자10퍼센트 이상10퍼센트 이상10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소유자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매월 2일 시행시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소유자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매월 3일 시행시7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소유자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매월 4일이상 시행1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시설물소유자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구축년도 1회에 한함)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구축년도 1회에 한함)2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시설물소유자주차정보 제공주차정보 제공5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당해시설물의 종사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시설물의 종사자가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제7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8. 7.>

※ 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는다.
[별표2]
□ 승용차 함께 타기 (제7조제2항 관련)

□ 통근버스 공동 운영

[별지1]~[별지5]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 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10부승용차 10부○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요일제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 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10부승용차 10부○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요일제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 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10부승용차 10부○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요일제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직명) 성명 (인) 충 주 시 장 귀 하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 업체수
시 설 개 요주차장 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10부승용차 10부○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5부제승용차 5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요일제요일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2부제승용차 2부제○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승용차 함께 타기승용차 함께 타기○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 대 ○통근관리인선임 : 명
교 통 량 감 축 활 동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상근근무 직원 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석 수 : 개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지급의 유형 : (1인당 월 만원) ○지급인원 : 명 (총 종사자의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승용차 함께 타기 시행 방법 : ○통근버스 공동운영시행 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의무휴업 또는 자율휴업○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경차주차 구획운영경차주차 구획운영○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제공○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교 통 량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구 분기업체 이행계획서미이행 프로그램미이행 내용
교통량 감축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개정 2020. 8. 7.>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관련)<개정 2020. 8. 7.>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개정 2020. 8. 7.>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개정 2020. 8. 7.>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미 이행실태 확인 통지서 

 년 월 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같이 시행하지 않았기에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 ○ 기업체 대표 ○ ○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9호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식 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체 연합 교통 수요 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 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4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제5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2. 무인변전소, 배수펌프 시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등3.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단,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①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중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량감축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 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2와 같다.③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 활동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승용차 10·5·2부제와 요일제의 경감비율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 수가 있으면 15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⑤제2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 전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영제21조 부과기간의 교통유발계수를 부과대상 시설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8조(교통량감축 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 기간 등)①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 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비율 적용을 위한 이행 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의 제출)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2호서식의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11조(교통량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승용차 부제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10부제 :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승용차 2부제 : 주차면 수의 10퍼센트 이내2. 통근 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제12조(부담금경감 신청 등)

제12조(부담금경감 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량감축 활동 적용 예외)

제13조(교통량감축 활동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 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 버스 운영 및 시차 출근제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14조(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조치사항)

제14조(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조치사항)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 점검 내용 및 경감 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하며, 향후 2년간 교통량감축 활동 이행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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