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 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이상 체납하여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다음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보증금에서 체납되어 있는 월세를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나.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1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