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2.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3.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의 교육사업4.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주지역 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충주시 노사발전협의회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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