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 주 시 장 귀하충 주 시 장 귀하충 주 시 장 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충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충 주 시 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완료일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충 주 시 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제8조제2항 관련)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른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단,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② 제1항제2호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설치 신고 및 확인)

제8조(설치 신고 및 확인)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 중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자원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 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물 재이용 관련 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겸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제1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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