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팀장 <개정 2015.11.6>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 <개정 2015.11.6>나. 사업소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물품관리관 ─ 회계 주무과장(과가 없는소는 소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소는 주무자) <개정 2015.11.6>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장 직제가 있는 소)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탐장이 없는 소는 주무자) <개정 2015.11.6>다.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회계 주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전문개정 2017. 2. 24>라. 의회사무국물품관리관 ─ 의회 사무국장물품출납원 ─ 의정 업무 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전문개정 2017. 2. 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사무국·사업소에 있어서는 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품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품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발행 요건)
제8조(출납명령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국장 또는 의회사무국·사업소·읍·면·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2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의회사무국·사업소·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안전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국·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사업소·읍·면·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 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2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2. 24>3. 물품 청구 및 출급증(별지제5호서식) <개정 2017. 2. 24>4. 반납증 및 인수증(별지제8호서식) <개정 2017. 2. 24>
제17조(물품 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 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 전 검토조서)
제18조(외국산 물품취득 전 검토조서) <삭제 2007.7.16>
제19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등)
제19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