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7 시행 2020-03-27 제정

별표

[별표1]~[별표2]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
보조금액백만원,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충주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충주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크기 등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크기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시설표지판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공사·운영표지판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 설치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별지제3호서식]

관리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주 소성 명연 락 처비 고
관 리 자
담당부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 제 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운영표지판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 사 표 지 판 ( ) 시 설 표 지 판 ( ) 시 설 상 징 물 ( ) 운 영 표 지 판 ( )공 사 표 지 판 ( ) 시 설 표 지 판 ( ) 시 설 상 징 물 ( ) 운 영 표 지 판 (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표지판】

※ 표지판 종류별(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관리자 현황

□ 표지판 관리 점검결과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충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시설ㆍ공사 표지판 : 1억원2. 운영표지판 : 5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충주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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