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수소도시”란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수소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5.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3. 수소의 제조, 포집, 정제, 저장, 운반, 충전, 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사업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8.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9.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10.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ㆍ실증에 관한 사업11.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12.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의 지원 대상)

제8조(경비의 지원 대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0조(연료전지 이용 촉진)

제10조(연료전지 이용 촉진)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 및 연료전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등)

제11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