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설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기준○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연결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12m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 중 주차장시설의 주 출입구 있는 그 한 면이 안전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6m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2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25㎡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동일한 부지 내에는 2개 이상의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 용기보관실의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12. 1, 2019. 8. 16.>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허가신청)

제5조(허가신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2. 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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