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납입고지서

제호년도제호년도제호년도제호년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의료 급여 기금소관의료 급여 기금소관의료 급여 기금소관의료 급여 기금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원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원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원상환금 내 용대지급금 원
상환금 내 용상 환 액 원상환금 내 용상 환 액 원상환금 내 용상 환 액 원상환금 내 용상 환 액 원
상환금 내 용미 납 액 원상환금 내 용미 납 액 원상환금 내 용미 납 액 원상환금 내 용미 납 액 원
의료 급여 기금년 분기별의료 급여 기금년 분기별의료 급여 기금년 분기별의료 급여 기금년 분기별
납입 금액금 원납입 금액금 원납입 금액금 원납입 금액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충주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충주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5조 관련)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독촉장

제 호년 분기별
대지급금 상 환 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독 촉 장 (제7조 관련)
전면 - - 후면 -

 
 귀하

독 촉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
 니다.
 년 월 일
충주시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2. 7.>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제목개정 2018. 12. 7.>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7.>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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