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수당)
제9조(처우개선수당)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충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 <삭제 2022.10.7.>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라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기능)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 취업·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6조(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