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수소,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또는 식품 산업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3. 바이오, 삼차원프린팅 또는 정보통신융합 산업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