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지도자 양성2. 전통문화 계승ㆍ발전3. 전통 의례와 예절4. 문화체험 관광과 관련 문화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
제6조(결과 보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 등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