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조례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충청북도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과 설립운영)

제2조(구성과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충청북도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1. 12. 3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1. 12. 3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건의3. 사회복지문제 연구와 홍보4. 그 밖의 위 각 호 모두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6조

제6조(준용) 의정회의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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