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7.>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예식장·자동판매기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4. 직장 어린이집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5.12.31.>1.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삭제 <2024.9.27.>6. 근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7.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8.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9.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10.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ㆍ시찰1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12.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13.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4. 그 밖의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