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전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심의 등 근거제출서류관계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1호가목·나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등설계도서 및 설계VE보고서(요약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1호다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등설계도서 및 설계VE보고서(요약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2호가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설계도서, 제안설명서(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포함) 수정공정예정표, 기존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과의 비교 분석 상세 자료,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효과 분석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2호나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2호다목·바목, 영 제17조제2항 제3호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등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투자심사결과서 사본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별지 제8호서식 제외.
영 제17조제2항 제2호라목·사목·아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설계도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등
영 제17조제2항 제2호마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4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기본계획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서류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5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용역 시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SOQ,TP 포함), 세부평가 기준 비교표, 입찰공고안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영 제17조제2항 제6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등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서류
구 분수수료 산출기준 (1건당)
❍ 영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가목의 심의 사항위원 수×(안건심사수당+회의출석수당+여비)
❍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의 심의사항위원 수×(회의출석수당+여비)
❍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 사목,아목의 심의사항위원 수×(안건심사수당×응찰업체수)+위원 수 ×(여비+회의출석수당)×회의참석횟수
❍ 그 밖의 심의사항위원 수×(안건심사수당+회의출석수당+여비)
※ 비 고 1. 안건심사수당, 회의출석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2. 응찰업체 수는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등의 입찰에 응한 업체의 수 3. 상기 표에서 “영”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말한다.※ 비 고 1. 안건심사수당, 회의출석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2. 응찰업체 수는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등의 입찰에 응한 업체의 수 3. 상기 표에서 “영”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말한다.
요청기관명 (담당부서)○○시장·군수 (○○과)
제출연월일20○○. ○○.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적색, 당초는 흑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적색, 당초는 흑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적색, 당초는 흑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입찰방법 구 분심의구분
발 주 청○○시장ㆍ군수 (○○과) (☎ 000-0000, Fax 000-0000, 담당자 : 주무관 ○○○)○○시장ㆍ군수 (○○과) (☎ 000-0000, Fax 000-0000, 담당자 : 주무관 ○○○)○○시장ㆍ군수 (○○과) (☎ 000-0000, Fax 000-0000, 담당자 : 주무관 ○○○)○○시장ㆍ군수 (○○과) (☎ 000-0000, Fax 000-0000, 담당자 : 주무관 ○○○)○○시장ㆍ군수 (○○과) (☎ 000-0000, Fax 000-0000, 담당자 : 주무관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 등토목ㆍ건축 등토목ㆍ건축 등참고사항
위 치○○시·군 ○○읍·면·동 ○○리 123 ~ 456 일원○○시·군 ○○읍·면·동 ○○리 123 ~ 456 일원○○시·군 ○○읍·면·동 ○○리 123 ~ 456 일원○○시·군 ○○읍·면·동 ○○리 123 ~ 456 일원○○시·군 ○○읍·면·동 ○○리 123 ~ 456 일원
사업개요용역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사업개요공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사업개요시 공 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 도로확·포장 L=○○.○○㎞, B=○○.○m (왕복 ○차로) - 교량 ○○개소 (○○교 L=○○.○m, B=○○.○m) - 터널 ○○개소 (○○터널 L=○○.○m, B=○○.○m) - 일반구간 L=○○.○○㎞, B=○○.○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도로확·포장 L=○○.○○㎞, B=○○.○m (왕복 ○차로) - 교량 ○○개소 (○○교 L=○○.○m, B=○○.○m) - 터널 ○○개소 (○○터널 L=○○.○m, B=○○.○m) - 일반구간 L=○○.○○㎞, B=○○.○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도로확·포장 L=○○.○○㎞, B=○○.○m (왕복 ○차로) - 교량 ○○개소 (○○교 L=○○.○m, B=○○.○m) - 터널 ○○개소 (○○터널 L=○○.○m, B=○○.○m) - 일반구간 L=○○.○○㎞, B=○○.○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도로확·포장 L=○○.○○㎞, B=○○.○m (왕복 ○차로) - 교량 ○○개소 (○○교 L=○○.○m, B=○○.○m) - 터널 ○○개소 (○○터널 L=○○.○m, B=○○.○m) - 일반구간 L=○○.○○㎞, B=○○.○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도로확·포장 L=○○.○○㎞, B=○○.○m (왕복 ○차로) - 교량 ○○개소 (○○교 L=○○.○m, B=○○.○m) - 터널 ○○개소 (○○터널 L=○○.○m, B=○○.○m) - 일반구간 L=○○.○○㎞, B=○○.○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주 요 첨부서류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군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의안번호심의부서에서 적는 란입니다.
○ 공 사 명공사명칭을 적습니다.
○ 입찰방법 구분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발주청에서 요구한 입찰방법을 기술 예)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심의구분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입찰안내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발 주 청건설심의를 신청하는 기관명과 부서명(도는 사업소 또는 부서명) 기술
○ 제안설명자ㆍ 설계설명자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공무원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설계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 공사구분토목․건축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위 치‘○○시·군 ○○읍·면·동 ○○리 123 ~ 456 일원’ 으로 작성하되, 시·종점 번지로 작성
○ 사업개요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개요도로ㆍ하천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주요첨부서류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적격심의 평가기준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ㆍ제출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은 심의위원과 위원회에는 출력물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이 및 기타사항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심의부서에서 적는 란입니다.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분야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발주기관(부서) 조치계획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① 시설물 및 분야별로 구분 작성 ② 심의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 ③ 검토의견서의 분량은 제한 없음 ④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① 시설물 및 분야별로 구분 작성 ② 심의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 ③ 검토의견서의 분량은 제한 없음 ④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① 시설물 및 분야별로 구분 작성 ② 심의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 ③ 검토의견서의 분량은 제한 없음 ④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검토의견 회신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변경 요구내용심의요청부서 설계반영내용
○ 당 초 ○ 변경요구 ○ 변경요구 사유 ○ 기 타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① 변경 요구내용에는 변경의 원인과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② 설계반영내용에는 변경 요구내용을 설계에 반영한 내용을 기술 ③ 변경 심의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 ④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변경 요구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① 변경 요구내용에는 변경의 원인과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② 설계반영내용에는 변경 요구내용을 설계에 반영한 내용을 기술 ③ 변경 심의 요청시 작성하여 제출 ④ 유지관리부서(또는 사업계획부서) 변경 요구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구 분내 용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추정금액)
⑤ 공사기간
⑥ 공사위치
⑦ 입찰예정시기
⑧ 입찰방법
⑨ 낙찰자결정방법
⑩ 제안사유
⑪ 사업효과
⑫ 심의개최 요청시기
검토항목심의요청 입찰방법타 입찰방법1타 입찰방법2
1.
2.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ㅇ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ㅇ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ㅇ 기술제안의 경우 -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원설계와 비교제시
입찰방법별 장단점 비교
입찰방법 제안사유* 아래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추진간 타 기관 등과의 협의필요사항ㅇ 사업추진간 민원발생가능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ㅇ 과거 일괄․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입찰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낙찰자결정방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택일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공종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사업비 (억 원)
공종내용반영사유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사업비 (억 원)
공종실시설계실시설계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사업비 (억 원)
공종설계내용반영사유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사업비 (억 원)
발주공사유형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평가기준평가기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평가 점수
발주공사유형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평점가중치 (%)A (100)B (90)C (80)D (70)E (60)미제출 (0)평가 점수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요구6050✔27.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6030✔16.2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3)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6020✔12.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6010055.2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30100✔24.0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1050✔4.5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2)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1050✔4.5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101009.0
평 점평 점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5-
최종평점최종평점10088.2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등급자 체 평 가 기 준
A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안건명
의 견
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비 고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비 고
해당란에 “〇”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안)수 정(안)
연번전문분야성명소 속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연번전문분야성명소 속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계○명---
1
2
3
4
5
6
번호지적사항조치계획반영 여부반영 여부반영 여부
번호지적사항조치계획반 영일부 반영원안 적용
1○ (별첨P.1)
2○ (별첨P.5)
3
4
5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비고
계반 영일부반영원안적용비고
연번지적사항조치결과반영 여부반영 여부반영 여부
연번지적사항조치결과반 영일부 반영원안 적용
1○ (별첨P.1)
2
3
4
위와 같이 발주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발주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발주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발주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발주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발주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0○○.○○.○○.( )
서명위원:(서명)
서명위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5. 15.>
심의요청 시 제출서류(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비고
 1. 상기 표에서 “영”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말한다.
 2.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함.
 3. 관계규정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별표 2】 <개정 2020. 5. 15.>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5. 15.>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5. 15.>
집 행 기 본 계 획 서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5. 15.>
(4쪽 중 제1쪽)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4쪽 중 제2쪽)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ㅇ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구성할 것
 -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
 -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
 - 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분석 비교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ㅇ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ㅇ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ㅇ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4쪽 중 제4쪽)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ㅇ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ㅇ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5. 15.>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 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5. 15.>
사전검토 의견서(제○안건)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분야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5. 15.>
최 종 심 의 의 견 서(제○안건) 
 1. 안 건 명 : 
 2. 심의방법 : 
 3. 심의내용 : 

 4. 심의의견 : 

위와 같이 최종심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5. 15.>
- 20○○년 제○○차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2. 심의기간: 20○○. ○○. ○○. ~ ○○. ○○.
3. 심의방법: 
4. 재적위원: ○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 
5. 심의위원: ○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 
6. 심의결과: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7. 심의·의결 현황

 ※ 의결조건 :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1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5. 15.>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주청 확인자(담당부서의 장)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5. 15.>
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심 의 분 야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5. 15.>
위원 보안각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위원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건설기술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제반사항을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심 의 분 야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5. 15.>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입찰심의에 참가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평가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설계심의 절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과 동시에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위원(후보 포함)과는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으며, 직·간접적인 접촉사실로 인한 감점처분 등 제재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발주청의 고나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과 귀 도(시·군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도 2년간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심 의 분 야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5. 15.>
기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 합니다.
 ○ 위 원 명 : OO분야 OOO위원
 ○ 기피사유 :
 년 월 일
 회사(기관)명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5. 15.>
위원 회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관련하여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10조제3항에 해당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회피신청을 합니다.

 ○ 위 원 명 : OO분야 OOO위원
 ○ 회피사유 :
 년 월 일
 회사(기관)명 : 
 심의위원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5. 15.>

 20○○년 제○차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2조(심의내용)

제2조(심의내용)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설계심의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다.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설명내용의 적정성 등마.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2. 입찰방법심의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정한다)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나.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다.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라.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마. 설계평가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바.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사.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아.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의 지원 사항자. 그 밖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5. 충청북도 또는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5. 15.]

제3조(위원의 임명 등)

제3조(위원의 임명 등) ①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건설기술 분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②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영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6. 건설 업무와 관련된 충청북도 또는 시·군 기술직렬 5급 이상의 공무원7. 건설 관련 단체의 기술직렬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전문개정 2020. 5. 15.]

제4조(심의요청 등)

제4조(심의요청 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관계 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심의 내용별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심의요청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2. 제2조제3호의 입찰안내서심의: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의뢰 전3.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심의: 용역발주 전4. 그 밖의 심의사항: 심의요청 1개월 전까지 사전 협의를 진행하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등 관계 서류를 함께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관계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심의요청자에게 알리고, 심의요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7조(심의ㆍ의결방법)

제7조(심의ㆍ의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등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등의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등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심의요청자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2. 설계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의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3. 대안채택: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안불채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나.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 또는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심의위원회등은 일괄입찰공사와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심의요청자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한다.1. 적격: 심의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2. 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의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나. 입찰공고 시 심의요청자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④ 심의위원회등은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에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 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하고,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 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하되,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 법령을 미준수한 제안나.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2. 조건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나.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다.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⑤ 그 밖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가. 원안채택: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건부채택: 안건의 결함이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경우다. 재심의: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자의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위원회등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15.]

제8조(심의결과 조치)

제8조(심의결과 조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자 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ㆍ보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9조(청렴서약서 등 제출)

제9조(청렴서약서 등 제출)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원 보안각서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0조(기피 및 회피신청)

제10조(기피 및 회피신청)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등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서(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을 포함한다)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2조(심의수수료의 산출 및 납부)

제12조(심의수수료의 산출 및 납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그 밖에 심의수수료 납부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3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