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홍보유인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한다.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증취소 등)
제5조(인증취소 등)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3조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결정공고)
제6조(결정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2.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도지사는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작품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문 대상)
제8조(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은 조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