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 종차 형태배 정 대 상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 ∙ 도지사 ∙ 도의회 의장 ∙ 부지사 ∙ 충북도립대학총장 ∙ 경제자유구역청장◦ 차량의최초등록일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 ∙ 도의 본청 ∙ 도의 의회◦ 차량의최초등록일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2,000cc미만 ∙ 도의 본청◦ 차량의최초등록일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2,000cc미만 ∙ 도의 본청 및 의회 ∙ 4급 이상의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 ∙ 교육훈련기관의 외래강사 초빙용◦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 경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 다목적승용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명 이상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8년
승합용◦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명이상 35명이하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승합용◦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명이하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승합용◦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화물용◦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화물용◦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화물용◦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특수용◦ 청소차 ◦ 구급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최초등록일 부터 7년
소방차◦ 소방고가사다리차 ◦ 소방굴절사다리차 ◦ 소방방수탑차 ◦ 소방화학차 ◦ 소방배연차 ◦ 소방조명차 ◦ 소방펌프차 ◦ 소방물탱크차 ◦ 소방구조공작차 ◦ 소방구급차 ◦ 소방지휘차 ◦ 소방순찰차 ◦ 소방진단차 ◦ 소방다목적차 ◦ 소방기타차 ◦ 기 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국민안전처 고시 내용연수에 따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태 별차 형 태 별차 형 태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경형․소형 및 다목적승용차
도 본청도 본청25대◦ 총 5대 ∙전 용 : 3대 -도지사 1대 -부지사 2대 ∙의전용 : 2대◦ 총 8대 ∙의전용 2대 ∙업무용 6대◦ 총 12대 ∙의전용 1대 ∙업무용 11대
2급기관장 이 상 사 업 소정원 200명이상4대2대2대
2급기관장 이 상 사 업 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3대1대2대
2급기관장 이 상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2대1대1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이상4대1대3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4대1대3대(1대)
3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2대1대1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200명이상3대3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이상 200명미만2대2대
4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0명미만2대2대(1대)
5급기관장 사 업 소정원 10명이상1대1대
교육훈련 기 관도립대학3대1대(총장전용)2대(1대)
교육훈련 기 관자치연수원4대2대2대
교육훈련 기 관기타 교육 관련기관2대1대1대
출장소출장소4대1대(청장전용)2대1대
도 의회(도의회사무처)도 의회(도의회사무처)3대∙1대(의장 전용) ∙1대(의전용)∙업무용 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태 및 대 수
통 근 용 교 육 훈 련 용 기 타 사 업 용◦ 도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 자치연수원·도립대학 등 :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태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식 량 증 산 용 산 림 및 녹 지 사 업 용 각 종 단 속 용 기 타 사 업 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를 배정 ◦ 도 본청 및 출장소․농민관련 교육기관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도 본청 및 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장, 도유림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도 본청 및 사업소 등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단위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 형태와 대수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태 및 대 수
소 방 지 휘 용 소 방 순 찰 용 기 타 용◦ 소방본부․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다목적승용, 소형승합용 또는 소형화물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 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중형승용, 다목적형승용 또는 소형승합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태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확 인비고
№정수번호문서번호일자차 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확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원동기 번 호취득금액등록번호용 도담당자 확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태규격연식원동기 번 호취득금액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확 인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담당자팀장팀장과장결 재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결 재
협조
실 과 명신청 차종[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
사 용 자신청 차종[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승용] : □전용, □의전용, □업무용, □짚(다목적)
사 용 자신청 차종[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
용 무신청 차종[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승합] : □버스(45), □중형(26), □소형(11)
용 무신청 차종[화물] : □소형(1ton)[화물] : □소형(1ton)[화물] : □소형(1ton)[화물] : □소형(1ton)[화물] : □소형(1ton)[화물] : □소형(1ton)[화물] : □소형(1ton)
행 선 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충북도청에서 ( 경유지 ① ② ) 충북도청까지
사용기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
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차량운행을 허가함.차량운행을 허가함.차량운행을 허가함.실․과장실․과장실․과장실․과장귀하귀하귀하결 재
차량운행을 허가함.차량운행을 허가함.차량운행을 허가함.실․과장실․과장실․과장실․과장귀하귀하귀하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결 재
운행일자운행 상황운 행 계㎞㎞유류 소모휘발유ℓℓ
차량번호운행 상황전날누계㎞㎞유류 소모경 유ℓℓ
운 전 원운행 상황오늘누계㎞㎞유류 소모LPGℓℓ
승 차 자운 행 구 간운 행 구 간운 행 구 간출발시간도착시간도착시간운행㎞운행㎞운행확인
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차 량 일 일 점 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
구 분차 량 점 검 개 소차 량 점 검 개 소차 량 점 검 개 소차 량 점 검 개 소차 량 점 검 개 소차 량 점 검 개 소비 고비 고비 고
운 행 전□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조정계통, □타이어, □브레이크, □누설개소, □조향장치, □연료□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조정계통, □타이어, □브레이크, □누설개소, □조향장치, □연료□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조정계통, □타이어, □브레이크, □누설개소, □조향장치, □연료□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조정계통, □타이어, □브레이크, □누설개소, □조향장치, □연료□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조정계통, □타이어, □브레이크, □누설개소, □조향장치, □연료□엔진오일, □냉각수, □에어크리너, □조정계통, □타이어, □브레이크, □누설개소, □조향장치, □연료
운 행 중□각부 누설개소, □엔진,차체잡음, □조정계통□각부 누설개소, □엔진,차체잡음, □조정계통□각부 누설개소, □엔진,차체잡음, □조정계통□각부 누설개소, □엔진,차체잡음, □조정계통□각부 누설개소, □엔진,차체잡음, □조정계통□각부 누설개소, □엔진,차체잡음, □조정계통
운 행 후□타이어, □각부 누설개소, □주차상태, □문잠금,열쇠□타이어, □각부 누설개소, □주차상태, □문잠금,열쇠□타이어, □각부 누설개소, □주차상태, □문잠금,열쇠□타이어, □각부 누설개소, □주차상태, □문잠금,열쇠□타이어, □각부 누설개소, □주차상태, □문잠금,열쇠□타이어, □각부 누설개소, □주차상태, □문잠금,열쇠
결 재결 재연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날 남은량 (ℓ)급유량 (ℓ)남은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물 품 출납원연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날 남은량 (ℓ)급유량 (ℓ)남은량 (ℓ)수령인 서 명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고장계계팀장팀장과장과장
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차 량 운 행 일 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행선지용 무사용부서기간 (일)유류소모량유류소모량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비고
№차량번호행선지용 무사용부서기간 (일)유류종류소모부 터부 터까 지까 지계계비고
№일자등록번호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정비업체확인
№일자등록번호품 목수량단가금액정비업체확인
차종별차 형태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 형태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횟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단위행정기관단위행정기관총계총계총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단위행정기관단위행정기관총계총계총계총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
증감 표시증감 표시
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
구 분차종/차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기타
기관명사용 부서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
기관명사용 부서차명차량번호사용자 (관직지정)용도(목적)차고지(주소)지정 기한
기관명사용 부서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승인 여부
기관명사용 부서차명차량 번호사용자 (관직지정)용도(목적)차고지(주소)지정 기한승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5. 10, 2015. 6. 5>
차량의 차종․차 형태․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2조·제6조·제11조 관련)

[별표 2]<개정 2013. 5. 10, 2015. 6. 5, 2019. 4. 1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 )는 초소형승용차 정수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개정 2015. 6. 5>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13조 관련)
 1. 차종별․차 형태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도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6. 5>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 형태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6. 5>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6. 5>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6. 5>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6. 5>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6. 5>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 형태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 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 형태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연간 차량운행 수요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3. 5. 10><개정 2015. 6. 5>
1. 공용차량 보유 현황 공개(제17조의2 관련)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5. 6. 5>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5. 6.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10, 2015. 6. 5, 2021.5.20.>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專用)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7.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실·과, 도의회사무처, 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를 말한다.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0. “직원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가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5. 6. 5>[제목개정 2015. 6. 5.]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8.29.>[제목개정 2015. 6. 5]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태·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5>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 형태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8조(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정수는 법령의 개정·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행정기관이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10조(차종변경승인)

제10조(차종변경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② 제1항에 따른“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차·화물차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11조(차량교체승인)

제11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1. 차종별로 내구연한 및 총주행거리가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제13조(정수번호 부여)

제13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3. 5. 10>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5. 6. 5>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5>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정수 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 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제목개정 2015. 6. 5]

제17조의2(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제17조의2(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본조신설 2013. 5. 10]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용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5. 10, 2015. 6. 5>

제19조(차량 관리방법)

제19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행정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5. 6. 5>④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은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5. 10>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8.29.>⑥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8.29.>

제19조의2(전용차량 등 배정)

제19조의2(전용차량 등 배정)①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1.]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22조(유류구입 등)

제22조(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23조(유류사용 정산)

제23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직전 배차 시 지급 유류의 소모량, 남은 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남은 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6. 5>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수 있다.<개정 2015. 6. 5>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6. 5>

제24조의2(긴급한 현장 출동을 위한 별도 차고지 배치)

제24조의2(긴급한 현장 출동을 위한 별도 차고지 배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방지휘관의 신속한 재난·재해 현장대응을 위해 재난 지휘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승인한다.[본조신설 2015. 6. 5]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5. 10, 2015. 6. 5>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하는 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하는 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하는 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7조(운전 주의의무)

제27조(운전 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안전띠 착용 및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死傷者)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안전교육 등)

제29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30조(운전원 교류)

제30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차량 직접 운전)

제31조(차량 직접 운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운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4.12.>

제32조(차량점검 등)

제32조(차량점검 등)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차량의 반납)

제33조(차량의 반납)① 직접 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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