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4.4.5.>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자·지역주민과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4.4.5.>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내 노사민정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5.>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5.18., 2024.4.5.>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4.5.>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5.>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5.>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4.5.>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5.>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의제별·업종별 분과·특별위원회(이하 “하부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 협의체의 구성·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5.>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4.5.>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지원 등 노사민정 활성화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4.5.>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도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⑥ 그 밖에 사무국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4.5.>

제9조(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9조(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 협의체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4.5.>②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도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4.5.>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② 도,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4.4.5.>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4.5.]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5.>[제17조에서 이동 <2024.4.5.>][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4.5.>]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2024.4.5.>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도 지역본부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도 단위 노사관계 기관ㆍ단체5. 도내 외국인노동자 기관ㆍ단체[제15조에서 이동 <2024.4.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4.5.>]

제17조(지원대상 사업)

제17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4.4.5.>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업재해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사업9.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12.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ㆍ교육ㆍ홍보 사업13.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6조에서 이동 <2024.4.5.>][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4.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5.>[장 신설 2024.4.5.]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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