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신 청 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금액 (천 원)총사업비지원신청액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 타
사업금액 (천 원)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 및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기소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2009. 9. 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9. 18>
사업 지원결정 통지서(제6조 관련)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지원을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지원사업명 :
 2. 지원사업자 및 지원금액 결정액
 ○ 지원사업자 :
 ○ 지원결정액 :
 3. 지원사업 내용 :
 4. 지원 조건
 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원금은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정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및 시행규칙의 여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8>

제2조(지원신청서 등)

제2조(지원신청서 등) 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8>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시·군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2. 도 단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절차)

제4조(지원신청 절차) 시장·군수가 농어업인의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 9. 18, 2017. 11. 10>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시·군 및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6조(지원결정 통지)

제6조(지원결정 통지)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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