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 및 소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보관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 및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개발)

제10조(기술개발)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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