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 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2. 31, 2021.5.20.>1. 도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소방본부 포함)다.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사무관(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총괄(주무)사무관(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2. 도의회 사무처가. 물품관리관 : 총무담당관나. 물품운용관 : 각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 주무사무관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사무관(사무관이 없는 기관은 회계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주무사무관(사무관이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도지사가, 도의회사무처는 도의회사무처장이, 청‧소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9. 8, 2009. 10. 9>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제4조(기증품의 조서등)
제4조(기증품의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9>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9>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 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매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나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되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08. 7. 1, 2009. 10. 9, 2013. 6. 28, 2015. 7. 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 한다. <개정 2009. 10. 9>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15. 7. 1>1. 도본청가. 행정부지사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나. 행정국장(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다. 회계과장(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2. 소속기관가. 행정부지사 :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나. 소속기관의 장 :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다. 회계주무국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전문개정 2009. 10. 9]
제17조(물품출납원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 10. 9>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1. 20,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