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2 시행 2025-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 . .. . .. . .. . ..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
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 . .. . .. . .. . .. . .. . .. . .
민 원 명접수일자처리기한
민원인 성명주 소
처 리 주무부서관계 부서․ 관계 기관
민원요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조정위원회 부의사유)
참고사항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민원요지
관련법규관 련 부 서 검 토관 련 부 서 검 토특기사항
관련법규담당부서검 토 의 견특기사항
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
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위 원 참 석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위 원 참 석(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주 소주 소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위와 같이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 민원개요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 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충청북도민원조정위원회 위 원 장 ○○○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12.1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2.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7., 2025.12.12.>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3.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관계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4. 도지사는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2.>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0.>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2.10.>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0.>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 담당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부서의 담당 직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10.>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10.>④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10.>⑥ 삭제<2021.2.10.>[제목개정 2021.2.10.]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처리주무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불가, 반려 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5. 법령 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1.2.10.>[제목개정 2021.2.10.]

제11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1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에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삭제<2021.2.10.>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 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10.>② 심의회의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2.10.>[제목개정 2021.2.1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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