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세운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제4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도지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8.]
제5조(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5조(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1.10.1., 2022.4.8.>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시·군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3. 충청북도의회 의원4.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5.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0.1., 2022.4.8.>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 2022.4.8.>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 2022.4.8.>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1.>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2022.4.8.>
제10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10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④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1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2022.4.8.>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