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08 시행 2012-06-08 제정

별표

별지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지도자 년 월 일부터 경 력 년 월 일까지 ◦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과 ◦ 학년 :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특기 ◦ 장학생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학교장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시․군 새마을회장 귀하「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학교장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시․군 새마을회장 귀하
성 적기 타
1. 성적 ※신입생은 입학성적(석차) 2.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1. 품 행 2. 학습태도 3. 특기사항
※ 우등장학생의 성적 자격은 입학성적이나 재학생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자로 함 년 월 일 ○○○학교(총)장 성명 직인 ○○ 시․군새마을회장 귀하※ 우등장학생의 성적 자격은 입학성적이나 재학생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자로 함 년 월 일 ○○○학교(총)장 성명 직인 ○○ 시․군새마을회장 귀하
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대 학 생
구 분계소 계실 업 고인 문 고대 학 생
계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대학생
구 분계소 계실 업 고인 문 고대학생
계
인 원
비 율100
금 액
1인당장학금( )( )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비 고
학교명학과학년성명연령장학 구분성적 또는 특기성명관계지도자 경 력비 고
충청북도새마을회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 장학금 신청서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 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

2. 장학생 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
 ○ 선발예정인원 : 명
(단위: 명 .%, 원)

※( )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 시․군새마을회장 (인)
충청북도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 연령 : 만나이, 경력 : 년 월로 표기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소 속 학교 학과 학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입금계좌(보호자 명의) :
 
 본인은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 장 ․ 군 수
 귀 하
 ○○시․군새마을회장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명단과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새마을회장(이하는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도새마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군수가 보호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하며, 시·군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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