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제2조(기금지원대상)
제2조(기금지원대상)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2022.1.14.>1. 충청북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및 단체의 현황 및 지원·활동 실적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08.01>1. 사용 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사업의 수행 능력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23.7.1.>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대장 관리)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1.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양성평등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